01연구소설립 신고 대상기업
1)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상법」을 적용 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는 지방공기업
2)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02연구소설립 신고 대상 제외기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03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 확인하기
바로가기04연구소설립 온라인 진행 전 사전 필수 확인사항

1) 연구소/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연구개발활동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다.
2) 연구소/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셨으며, 발령공문을 갖고 있어야 함.
3) 매출, 생산관련 별도 부서 및 직원이 있어야 함
4)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5) 연구전담요원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2년 이상 연구경력과 확인서류를 그리고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 이상 연구 경력과 확인서류를 갖고 있어야 함.
6) 연구소/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함
7) 연구소/전담부서가 허가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면 안됨.
05신규설립 인적/물적 요건 확인하기
바로가기06신규설립시 필요한 서류들 확인하기
바로가기1) 상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샘플용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온라인 신고 신행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신고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들을 복사하여 온라인 신고시 붙여넣기 하시면 오류 없이 신고진행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이트에서 기업에 해당하는 발급용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후 온라인으로 신고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07연구소 신규설립 절차

08온라인 설립신고 작성요령 가이드
바로가기09「공동인증서」 신청하기(KOITA특수목적용)
바로가기
신청절차 온라인신청(결제포함) - 서류준비(아래참조) - 준비서류점검(주체=한국전자무역센터 인증센터, 확인방법=팩스 or 기타) - 우체국 집배원 방문(준비서류 전달 및 인증코드번호 수령) - 공동인증서 다운받기(참조번호7자리+인감코드18자리 입력)
「찾아가는 서비스」(우체국 집배원방문)를 '온라인 신청시' 선택하시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우체국직원 대면자=대표일 경우 준비서류
: 신청서(대표자 서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신분증 사본
2.우체국직원 대면자=대리인(직원)일 경우 준비서류
: 신청서(법인인감도장 직인, 대리인 부분은 사인), 사업자등록증
*금액16,000원(vat별도)
*찾아가는서비스(우체국) 1만원(vat별도)
10셀프연구소설립하기 *문의 : 02)3460-91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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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인정요건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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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시 확인내용 및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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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확인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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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분리구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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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외 타부서 직원이 없는 경우